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암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원문

국가법령정보 공개 자료에서 받은 본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의 줄바꿈만 이었고 글자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시행일 2026-01-02, 별표 1 개정 2019. 5. 14., 확인일 2026-09-24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14.>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암의 종류검진주기연령 기준 등
위암2년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6개월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1년50세 이상의 남ㆍ여
유방암2년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2년20세 이상의 여성
폐암2년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비고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짝수 해와 홀수 해

별표 1과 두 고시에는 출생연도로 해를 나누는 규칙이 없습니다. 공단 안내 원문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해 홀수 연도에는 홀수 해 출생자, 짝수 연도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받는다고 적은 것을 확인했고, 이 화면은 그것만 씁니다.

함께 보는 조문과 공단 안내

별표 1 밖에서 대상 여부를 바꾸는 규정입니다. 역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출처: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암검진 안내, 건강보험 웹진 2022년 5월호 (자궁경부암 짝수 해와 홀수 해) (확인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