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대상과 주기 안내

국가암검진이 무엇인지부터 여섯 암의 주기와 나이 기준, 공단 조회, 비용, 자주 헷갈리는 자리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국가암검진은 무엇인가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검진 사업인데, 법은 암의 종류와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그 표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대상 암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여섯으로 적습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실시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대상에 듭니다.

공단은 해마다 그해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보내므로, 대상인지 가장 확실히 아는 길은 이 검진표와 공단 누리집의 검진대상 조회입니다.

여섯 암의 주기와 나이 기준

별표 1은 위암을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대장암을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로 정하고,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로 정합니다.

간암은 40세 이상 가운데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받습니다. 별표 1 비고는 고위험군을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 적습니다.

폐암은 54세 이상 74세 이하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 2년마다 받는데,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30갑년은 하루 평균 갑 수에 피운 햇수를 곱해서 셉니다.

이 화면이 하는 일

출생연도와 성별을 넣으면 여섯 암마다 올해 연령 기준에 드는지, 아니면 몇 년부터 드는지를 적습니다. 나이는 올해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 곧 올해 생일이 지나면 되는 만 나이로 셉니다. 올해 딱 그 나이가 되는 사람에게는 생일 전에도 되는지 공단에서 확인하라고 따로 적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공단 안내 원문이 홀수 연도에는 홀수 해 출생자, 짝수 연도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받는다고 적어 올해 차례인지까지 셉니다. 위암, 유방암, 폐암은 같은 문장을 원문에서 찾지 못해 2년에 한 번이라고만 적고 차례는 공단 조회로 넘깁니다.

간암과 폐암의 고위험군은 스스로 판단할 조건이라 대신 가르지 않고 원문을 보여 드리며, 캘린더 파일은 해마다 한 번 조회해 볼 날을 넣고 그날 설명에 그해 연령 기준에 드는 검진을 적습니다.

대상 조회와 검진 받는 순서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에서 나의 건강, 검진대상 조회로 들어가 인증하면 그해 대상 항목이 나오고 검진대상 확인서도 뽑을 수 있으며, 전화로는 1577-1000에서 묻습니다.

대상이면 검진기관을 골라 예약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데,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1단계 결과에 따라 2단계 검사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결과는 검진기관이 15일 안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유예와 비용

암검진 실시기준 제4조는 국가 대장암검진이나 건강보험, 의료급여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을 검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해 단위로 세면 받은 해와 그 뒤 네 해입니다. 공단 안내는 본인이 원하면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는 암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사람도 산정특례가 끝나는 날이 속한 해의 전년도까지 그 암의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화면은 산정특례 여부를 묻지 않으니 해당하면 공단 조회로 확인합니다.

비용은 공단이 90%, 본인이 10%를 내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드는 사람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거나 헬리코박터 검사를 더하면 늘어나는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다른 검진이어서, 일반건강검진은 짝수 해와 홀수 해로 나눠 부르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암검진의 나이 기준과 주기는 별표 1이 따로 정합니다.

인터넷 요약 가운데는 원문과 다른 숫자가 적힌 것이 있는데, 한 정부 요약 카드는 유방암을 50세 이상, 폐암을 50세부터로 적었지만 별표 1은 40세와 54세라서 이 화면은 원문만 따릅니다.

지난해 받지 못한 사람은 공단에 요청하면 올해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단은 적습니다. 폐암검진을 받은 뒤 담배를 끊은 사람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에 듭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주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