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대상 확인
English출생연도와 성별을 넣으면 올해 국가암검진 여섯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연령 기준에 드는지 나옵니다.
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입니다. 간암과 폐암의 고위험군 조건은 대신 판정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가 정본입니다. 이 화면은 법령의 연령과 성별 기준을 대 보는 곳이고,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와 성별을 넣으면 결과가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별표 1이 정한 여섯 암
| 암 | 주기 | 연령 기준 | 검사 |
|---|---|---|---|
| 위암 | 2년마다 | 40세 이상의 남ㆍ여 | 위내시경검사(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 |
| 간암 | 6개월마다 |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
| 대장암 | 1년마다 | 50세 이상의 남ㆍ여 | 분변잠혈검사(양성이면 대장내시경검사) |
| 유방암 | 2년마다 | 40세 이상의 여성 | 유방촬영 |
| 자궁경부암 | 2년마다 | 2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2년마다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
출처: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암검진 안내,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확인일 2026-09-24)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고위험군에 드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건 원문을 보여 드리고 해당하면 대상이라고만 적습니다.
위암, 유방암, 폐암이 올해 차례인지 내년 차례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짝수 해와 홀수 해 규칙을 공단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자궁경부암뿐입니다.
넣은 출생연도와 성별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국가암검진 안내 읽기함께 만든 것들
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도구입니다.